부동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알아보기
안녕하세용,,, 끄적이잉입니당,,ㅎㅎ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일이 생기는데용,,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쓰려고 하면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황하게 되고,,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하는지 모르는 일이 발생하는데용,,ㅎㅎ
자금조달계획서를 미리 대비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다면,,
나중에 작성해야하는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겠죵??ㅎㅎ
그리고 본인이 매수하는 지역이나 매매가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명서류를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용,,ㅎㅎ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 자료를 증빙해야하는지 알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작성할 수 있겠죵??ㅎㅎ

출처 : 구글
그럼 바로 부동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미리 대비하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당,,ㅎㅎ
#. 먼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가 무엇일까요?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 토지나 주택의 매수 거래가 있을 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준비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인데용,,
모든 거래에서 작성하지는 않고,,
규제지역의 주택이나 혹은 6억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필수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당,,
아무래도 최근에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대가 엄청 다양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같습니당,,ㅎㅎ
중요한건 계획서이기 때문에,,
완전 100%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용,,
그래도 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이다 보니,, 너무 막 작성하면 안되겠죵??ㅎㅎ
너무 이상하고 안 맞게 작성하면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해야합니다,,
특히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최근에 수익을 많이 올려서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용,,
이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당,,
사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인데용,,ㅎㅎ
즉 너 무슨 돈으로 이 부동산이나 토지 구매하는 건지 말해!!!
언제 입주할 계획이고,,, 이렇게 비싼 가격의 부동산 사려고 무슨 대출 받는거야??
이런 내용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당,,ㅎ
보통 매매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며,,
만약에 잔금일이 매매계약 체결 30일 보다 이내라면,,
잔금일 이전에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당,,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모바일로는 안되구용,,
PC로만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점도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용,,ㅎㅎㅎ
괜히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금도 떳떳하게 세금 내고 번 건데,,
이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도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잘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좋겠죵??ㅎㅎㅎ
여기서도 잘 제출하지 못한다면,,
무시무시한 세무조사가 따라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잘 확인해서 제출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당,,ㅎㅎ
#.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시기

출처 : 비즈워치
하기 내용은 우선 작성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기에,,
부동산 거래하는 시기에 맞는 제출 대상 및 시기는 한 번더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당,,ㅎㅎ
(추후에 변동될 수도 있어요~)
먼저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당,,
만약 비규제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할 때에는,,
매매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데용,,,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당,,ㅎㅎ
제출시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하구용,,
만약 잔금일이 더 빠르다면 잔금일 이전에 제출해야합니당,,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제출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당,,
제출 방법은,,
만약 공인중개소에서 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인중개소 소장님께서 작성하고 제출하는게 가능합니다,,
전자계약하게 되었다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로그인 한 후에,,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이력조회를 클릭하셔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당,,ㅎㅎ
#.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출처 : 리얼캐스트
큰 틀에서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계획으로 나뉘는데용,,
해당 기재 내용에 대해 본인 상황에 맞춰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당,,ㅎㅎㅎ

오프라인의 경우 공인중개소에서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기도 하는데용,,
만약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해야한다면,,
이런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만나시게 됩니당,,
이 양식은 국토교통부나 매수하려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당,,ㅎㅎ

출처 : 더 리더 - 머니투데이
먼저 자금 조달 계획은 부동산이나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세부적으로 기재해야하는데용,,
증명서류에서는 어떤 자금인지에 따라,,
증명해야하는 서류가 다르기에 이 부분도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당,,ㅎㅎ
(이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출처 : 비즈워치
먼저 금융기관예금액의 경우 잔고 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하구용,,
주식/채권 매각대금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당,,
증여나 상속의 경우 증여세 신고서,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당,,
현금 등 기타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당,,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자기자금이라 하면,,
내가 꼬박꼬박 모은 예금이나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한 대금,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 이전에 살던 부동산을 매도했서 받은 부동산 처분대금, 월급을 모은 현금 등이 있겠구용,,
차입금이라 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또는 그 외 다른 대출, 임대 보증금, 회사지원금 등등이 있습니당,,
그 다음 입주 계획 작성에는,,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지? 본인 외 가족이 입주하는지? 임대놓을 건지? 그 외의 경우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당,,
:) 만약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 매수인의 정보도 같이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분 비율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각자 1장씩 2장을 제출해야합니당,,

출처 : 구글
이상 부동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미리 대비하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용,,
우선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아니라면 6억원 이상의 매매가액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게 중요하구용,,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명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두신다면,,
매수하고 나서 이런 것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늦게 알아채고
늦게 준비해서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죵,,,ㅎㅎㅎ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부동산 내집마련 하는데에도 참 복잡하고 많은 조건들이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다는 걸 느끼는데용,,,
미리미리 하나씩 준비해두고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고 흘러가는지 정도를
미리 파악해둔다면 나중에 매수하고 나서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당,,ㅎㅎ
꼭 미리 잘 준비해두셔서,,
성공적인 내집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당,,ㅎㅎㅎ